Time Machine™ 이용 약관 및 End User License Agreement
2014년 11월 10일 3개정
2015년 11월 7일 3.1개정
2017년 11월 13일 3.2개정
2015년 11월 7일 3.1개정
2017년 11월 13일 3.2개정
제1조 약관의 목적
1. 이 Time Machine™ 이용 약관 및 End User License Agreement (이하 “EULA”이라고 합니다)은 무브 주식회사 혹은 오르비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합니다)가 오르비와 입시원, 아톰 등의 유관 사이트, 즉 *.orbi.kr 혹은 *.atom.ac 에 위치하거나 연결되는 사이트와 그 부속 사이트들(이하 “사이트”라고 합니다)을 통하여 판매 혹은 임대 전자책 혹은 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책임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이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사용한다는 것은, “EULA”에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만약 “EULA”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2조 정의
1. “오르비”는 컴퓨터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 정보를 제공, 교환, 거래, 유통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합니다.
2. “오르비”는 각종 상품과 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되며, 이 경우 “오르비”는 “회사”와 동등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3. “이용자”라 함은 “EULA”에 접속하여 “EULA”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거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하는 회원 및 방문자(비회원)을 의미합니다.
4. “회원”이라 함은 “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EULA”에 회원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상품과 용역을 제공받거나 구매하거나 교환 및 거래, 유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5. “방문자”라 함은 회원 가입을 하지 않고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 정보를 이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6. “컨텐츠”라 함은 상품이나 용역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문서, 그림, 사진, 일러스트, 사용자 환경, 로고, 소리, 음악, 컴퓨터 코드, 디자인, 구조, 코디네이션, 표현, 전반적인 느낌과 분위기 등을 의미합니다.
제3조 EULA의 게시와 개정
1. “회사”는 “EULA”의 내용을 “이용자”가 알고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판매하는 화면에 하이퍼링크로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EULA”의 일부를 변경, 수정, 추가, 삭제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EULA”를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를 “EULA”의 상단에 명시합니다.
4. “EULA”는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혹은 “서비스”의 구매 과정에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발효됩니다.
5. “이용자”가 어떠한 판(version)의 “EULA”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동의한 판의 “EULA”가 유효합니다. 즉, “회사”가 “EULA”를 개정할 경우 개정 “EULA”는 임의의 “이용자”의 동의를 얻기 전까지 해당 “이용자”에게는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7. “EULA”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EULA”의 해석에 관해서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유권 기관의 해석 또는 통상의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서비스의 컨텐츠
1. “컨텐츠”는 “회사”가 소유하고 제어하며, 법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과 특허권, 상표권을 비롯한 다양한 지적 재산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제5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컨텐츠”나 정보를 “컨텐츠” 자체가 포함된 이메일, 링크가 포함된 이메일, “이용자”에게 접근이 허용된 웹 상의 위치 또는 서신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컨텐츠”나 정보를 “이용자”에게 전송한 시점은, 이메일 전송 혹은 웹에서의 게시의 경우 전송 혹은 게시가 완료된 그 시점으로 보며, 서신우편의 경우 우체국 소인이 찍힌 시점을 기준으로, 소인이 찍힌 시점으로부터 서신우편이 최종적으로 수신자에게 전달되는 데 소요되는 통상적인 시간이 더해진 시점으로 봅니다.
3. “컨텐츠”는 전자책의 형태로 제공되며, 90일 대여(열람권) 혹은 구입(영구소장)할 수 있습니다.
제6조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1.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준하여 보호합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은 다음 위치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http://orbi.kr/0006658324
2. 단, “회사”는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에서 신원 정보를 비롯한 개인 식별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를 제거한 익명의 상태로 가공할 경우, 그것을 향후의 “컨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원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새로 입수된 정보에 따라 혹은 환경이나 조건의 변화에 따라, “컨텐츠”의 정확도나 정밀도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컨텐츠”를 변경시킬 수 있으며, 변경된 “컨텐츠”를 과금 없이 “이용자”에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기에 “이용자”의 성적이 너무 높거나 낮아서, 의미있는 “컨텐츠”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결제된 금액을 환불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이용자”가 “컨텐츠”를 이용하기 위해 기입하는 성적 정보 등 원자료의 수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특히 Time Machine “서비스”는 가채점 정보 기입시 1회의 정보 입력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성적 정보의 수정을 허용하지 않으며, “회사”가 허용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유선 통화나 이메일 연락을 통해 제한된 횟수의 수동 수정을 허용합니다.
6. 4항에 따라 금액을 환불할 때,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은 승인취소 처리하며, 계좌이체를 통해 결제된 금액은 “이용자” 명의의 계좌로 환불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결제된 경우, 별도의 약관에 따르며, 결제와 관련된 약관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해당 약관이 본 조항에 우선합니다.
7. “이용자”가 “컨텐츠”를 구입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경과하거나, 24시간이 경과하지 않았을지라도 “이용자”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컨텐츠”를 열람, 수신, 조회, 다운로드 하였을 경우 “회사”는 이용료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8. Time Machine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업무기밀로 취급되므로, 해당 “서비스”, “컨텐츠”, 정보를 유출할 경우 “이용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9. “이용자”는 유관 법령에 따라 계정의 ID나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 책임을 가집니다.
10. “이용자”는 자신의 계정이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바로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제7조 금지 행위
1. “회사” 혹은 “EULA”가 별도의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한, “이용자”는 “회사”의 성문화된 동의 없이, “컨텐츠”의 일부 혹은 전부를 그 어떤 방식으로도 복사, 전재, 업로드, 번역, 전송, 배포, 미러링하거나 공연히 전시해서는 안 됩니다.
2. “이용자”가 비상업적이고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자” 본인만의 열람을 위하여 “컨텐츠”의 사본을 오프라인에 보관하거나, “이용자” 본인을 제외한 다른 개인 혹은 단체에게 열람권이 없는 네트워크상의 위치에 보관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제8조 “서비스”의 이용 시간과 중단
1. “회사”는 “서비스”를 일정 범주로 구분하여 임의의 범주별 혹은 범주의 조합별 이용 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에게 관련 내용을 공지합니다.
2. 특히,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컨텐츠”는 자료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회사”는 24시간 이상의 “컨텐츠” 조회 유예 기간(embargo)을 둘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컴퓨터, 서버 등 정보통신설비 그리고 네트워크의 보수, 점검, 교체, 고장,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리고 법적 절차로 인한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사전 공지 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casus fortuitus)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사전 통보 없이 일시적으로 혹은 영구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3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해 “이용자” 혹은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배상하지 않습니다.
제9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1. “회사”는 “이용자”가 “회사”에 제출한 이메일 주소나 휴대폰 번호로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긴급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회사”에 제출한 유선 연락처나 기타 연락처로 “이용자”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 경우 사이트의 초기화면 또는 “서비스”의 판매 페이지에서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상의 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으며, “이용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책임의 한계와 면제
1. “회사”는 “컨텐츠”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오류를 줄이기 위해 통상의 주의를 기울입니다.
2. “회사”가 기울인 노력이나 주의에도 불구하고, 표시된 확률이나 합격 또는 불합격 판정에는 오류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그러한 오류의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컨텐츠”를 이용하고 최종 지원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컨텐츠”의 내용에 근거하여 내린 판단으로 인해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 것임을 보증하지 않으며, “컨텐츠”에 존재하는 오류나 우발적인 실수로 인해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보상하지 않습니다.
4. 만일 “회사”의 고의 혹은 과실이 입증되어 “회사”가 임의의 “이용자”에게 보상할 경우에도 총 보상 금액은 해당 “이용자”가 “컨텐츠” 혹은 “서비스”의 구입을 위해 지불한 총 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5.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하게 하거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혹은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 배포 혹은 변형함으로써 제3사에 손해를 입혔을 때, 제3사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요구, 의무, 청구, 비용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가 집니다.
6. “회사”는 “컨텐츠”가 특정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을 결제 이전에 사전 고지할 수 있으며, 이렇게 고지된 항목에 대해서는 “회사”의 “컨텐츠” 제공 의무가 면제됩니다.
제11조 부인
1. “회사”는 “컨텐츠”의 무결성이나 사이트의 “서비스”가 장애 없이 제공됨을 보증하지 않으며, “컨텐츠”나 “서비스”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문제가 해결될 것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2. 사이트나 “서비스”와 연계되어 있는 제3사의 행위, 태만, 약관에 대해서는 제3사가 책임을 집니다.
제12조 EULA의 위반
1. “회사”는 임의의 “이용자” 혹은 누군가가 의도적이건 비의도적이건 간에, “회사” 혹은 타 “이용자”의 권리와 재산을 침해할 때, “이용자”의 신원을 검증하고, 접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관련 법규, 조항, 사법 절차 또는 정부 기관의 요구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어떤 정보라도 공개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EULA”를 위반하였거나, “사이트”의 이용과 관련된 다른 조항이나 지침을 위반하였을 때,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경고를 취하고,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위반 행위가 지속될 경우, “이용자”의 “사이트” 접속을 종료시키거나, “사이트”로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단, 게시판 도배, “서비스” 거부 혹은 해킹 공격, 반달리즘 등 “사이트” 혹은 “서비스”의 보호를 위해 신속한 조치가 반드시 요구되는 상황일 경우, 사전 공지 없이 “이용자”의 “사이트” 접속을 종료시키거나, “사이트”로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일부 무효
1. “EULA”의 일부 조항이 무효일지라도, 다른 조항들은 유효하며, 무효인 조항은 해당 조항의 의도를 최대한 고려하여 국내 법에 저촉되지 않게 해석합니다.
제14조 관할 법원
1. “이용자”가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사이트”를 이용함으로써 “회사”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용자”와 “회사”는 쌍방 합의 하에 문제를 해결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합의관할법원으로 합니다.